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를 완료해야 합니다.
매년 신고하는 세금이지만, 신고하려고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부담스럽습니다.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과 신청방법 등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기사를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할 납부 기한 연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금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되었으니 천천히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연장은 2023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식품·소매·숙박·건설·제조 업종과 수출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첫 달에는 1천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분할할 수 있다.
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을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결제합니다.
참고로 분할납부는 9월 2일까지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연장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4일까지 가능하다.
그게 다야.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신청 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좌측 두 번째 메뉴인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하신 후,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필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니, 빨리 신청해야 한다면 방문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절약,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금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업 관련 비용이나 공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절세의 관건이다.
특히, 신고서 작성 시 공제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제혜택을 모두 꼼꼼히 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하다.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든 혜택을 찾아 활용하기 어려우니, 글 하단을 참고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무사를 찾는데 아직도 헤매고 계시나요? 어떤 세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현재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평균수수료를 먼저 확인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되, 리뷰와 경험을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접속하시면
수수료비교를 요청하시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를 진행하려 했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바로 활용해 보세요. 세무사 수수료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