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클레임 Q&A (특수인재, 재산관리비, 마디모)

Q 개인결제 관련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00:0, 저는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은 음주운전을 했고, 진단은 10주였다.
진단은 발목 내부 분쇄골절 수술이었고, 추후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형사합의를 하고 20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사고가 난지 1년쯤 지나서 보험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계약서를 봐서 치료한 병원에서 영구장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5500만원을 넘는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소송에 따라 1억에 육박할 수도 있는데 보험사의 태도가 너무 강경합니다.
사실 지금은 꽤 잘 회복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A. 대인정산의 산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기준이나 법원의 최종판결 금액입니다.
보험약관에는 위자료, 영업정지손실, 이익손실 등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위자료 기준과 중간이자 공제계수 차이 등 합의금 산정에 차이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법정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무에서는 이것 외에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례”입니다.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사하게 취급되며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내부에서 파악한 특수인의 실제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즉, 실제 소송이 아니라면 소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1억원이라도 전액을 받기는 어렵다.
다만 5500만원과 1억원의 엄청난 격차로 미루어 볼 때 아직 재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Q. 눈길 교통사고 재산수리비 내 차와 다른 차의 뒷범퍼에 운전석 뒷문부터 뒷범퍼까지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보험사 대표로부터 수리예산이 90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잠정 안내를 받았다.
사고 발생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파손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나 문의 내용으로 보아 파손된 쪽은 리어도어, 리어펜더, 리어범퍼 외제차인 점을 감안하면 정식 서비스에서 착용할 정도입니다.
받을 때 중앙. Q. 경미한 노출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상대 차가 직진 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내 차 조수석 쪽과 상대 차 운전석 쪽 뒷범퍼가 쭉 긁힘(약 30cm) ). 두 보험사 다 나왔고 100%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다른 차주분이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A. 경미한 사고로 인한 개인주의 요청은 “마디포”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는 절차입니다.
단, 신청 시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100% 과실일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