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용지원제도 1종과 2종의 차이점 및 대상자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취업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자가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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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용 지원 제도 - 설명
국가고용지원제도 살펴보기

국민고용지원시 월 50만원 63개월간 구직 및 부양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사람마다 101만원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국민고용촉진제도의 지원금 내용과 지원대상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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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하나. 지원대상자 안내

2. 지원 정보

삼. 지원 신청 방법

4. 국가 고용 지원 제도 1.2모양의 차이

지원대상자 안내

National Employment Assistance Scheme의 총 수령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개 유형으로 구분, 첫 번째 유형 1하나유형의 경우 요구사항 테스트 유형과 선택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 요건 확인 : 만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미만, 자산 4억원 미만(만 18~34세 청년 5억원 미만), 선발 100일 이상 근로경력자 지난 2년간 800시간.
  • 선택 유형 : 요건심사에서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중에서 선발함. 이때 청년(만 18~34세)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미만, 재산세 5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평균 연간 소득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 표에서 귀하의 소득 기준을 찾아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하십시오..


2023년 중위 소득 가이드 차트
2023년 중위 소득 기준 표

다음 2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정 클래스의 경우, 청년, 중년으로 분류.

  • 특정 클래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수입이 250만원 미만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 비거주자, 탈북자, 대출회수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중간입국) 결혼이민자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중인 청년, 여성 가장, 국가유공자, 특별한 유형의 일꾼, 공사FTA(FTA) 한가한, 미혼모(자산), 하나의 부모, 십대의 부모, 기초연금 수급자, 소기업, 장애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해지역 실향민, 노동보장기금 지원요건, 기업 활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층 참여자, 특별고용촉진과 실업자, 직접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참여자(노동시장전환기 해당사업 참여자 유형)

  • 청년 : 만 18세~34세 구직자
  • 중년의 : 소득 중위소득 100% 미만인 만 35~69세 구직자

국민고용지원사업 지원내역

하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1.2 모든 유형의 참가자 지원, 우리는 고용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고용사무소 담당자와 함께 개인별 구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인별 취업가능성에 따른 구직계획을 수립합니다.
. 직업 훈련, 직업체험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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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 지원금 지급 : 하나유형 참가자 월 500,000원 X6+ 친척 하나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지급주기 내 소득이 발생하여 월 지급액(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은 577,200원화 미만일 경우 소득계산에서 제외되며 구직수당은 계속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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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비용

국가고용지원제도 신청방법

National Employment Scheme 웹 사이트에서 National Employment Scheme 신청(www.kua.go.kr)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가능. 단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www.work.go.kr)먼저 구직 등록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취업지원지원서 및 기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국립 고용 시스템 웹사이트의 고용 지원 신청 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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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사업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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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작업 네트워크(www.work.go.kor) 로그인 후 구인구직 등록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웹 사이트 또는 직업 소개소)

삼. 근로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및 결정

4. 수급권의 인정과 불인정 (신청 후 하나3개월 이내에 서면 통지 보내기)

국민고용지원제도 1종과 2종의 차이점

국민고용촉진제도 하나2유형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수준의 차이입니다.
. 하나형은 월 최대 90만원(단, 부양가족은 최대 90만원, 기본생활비 50만원), 2형제의 최대 월 284,000지불 하나동생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크다.

마지막으로

이 포스트가 이 시스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방금 들어보셨지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사업추진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여 구직에 도움이 되고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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