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법_제2장부터_정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2021.07.13 제정) (법률 제17895호, 2021.01.1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02-2100- 63956

현행법령 > 총 5개 규정명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번호 선택 규정명 공포일자 규정종류 고시번호 제정일자 제·개정 구분 담당부서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 2021 . 1 . 12. 법률 제17895호 2021 7. 13.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2 2022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8. 대통령령 제32985호 2022. 11. 8 202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3 시행규칙 일부개정. 11. 11. 여성가족부령 제181호 2022. 11. 11. 여성가족법 일부 개정… www.law.go.kr

제2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서울성폭력상담소 안내 성폭력피해신고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연락처, 피해자 질병치료, 수사기관 조사, 법정동행 등
업소명, 위치 일반주소, 도로명, 일반주소, 위치지역, 위치우편번호, 여성복지시설종류, 여성복지시설종류명,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을 제공한다.
data.seoul.go.kr

↑ 서울시 성폭력상담소 안내(2022.03.10) 가정폭력상담센터 안내(2022.01.01) 성폭력상담센터 안내(2018.08.21)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 군 또는 군의 장. 구(자치 구의 장을 말함, 이하 같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고의 경우 5일 이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희롱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상담소의 책무) 참조 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폭력피해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3. 송부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재해피해자건강관리 등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4. 5.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정 심문에 피해자와 동행한다.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은 성폭력범죄자의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사법절차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6. 7. 성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https://blog.naver.com/heehee_5135545/222912663427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점에서 상담이 너무 어려운게 너무 싫습니다.
단순한 단어는 쓰기 어렵지만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소셜… blog.naver.com

장정의챌린지 블로그에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또 다른 글을 첨부합니다 별 도움은 안되지만 약속장소에 글을 남기고 싶어 이 글이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러운 글이 폭발했습니다 보기에서 .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관할 도 또는 시·군·구의 장. 3) 제1호 및 제2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보호시설 :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시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의거 장애피해자를 위한 제13조제1항의 시설” 3. 특별한 지원 및 보호 시설 :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한 시설 4. 외국인 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외국인보호시설과 병용할 수 있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시설에서 퇴원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생활시설: 제24조에 따른 보호소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사항은 제4항의 위탁에 필요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보호시설 상담원 등 직원의 수 및 승인절차 등, 여성부가 정하는 평등 및 가족에 의한다.
제13조(보호시설 등의 책무) 1)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피해자 보호 및 피난처 제공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사회적 적응 등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활교육 실시 및 취업정보 제공 4. 제11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하는 사업 5. 기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업무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제1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12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자 그렇게 할 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제14조(보호시설 보호료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책임자 또는 피해자에게 보호대상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설 : 다만, 보호시설에 수용된 피해자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생활비2. 자녀교육지원비 3. 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제1항에 따른 보호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어떤 지원인지 궁금한데 이유를 못찾겠음

제15조(보호시설 입소) 1) 피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입학을 원하거나 입학에 동의하는 경우2. 성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보호자가 미성년자나 정신지체자 등으로 입원에 동의한 경우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동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사 또는 시의 /county/district는 소득 보호 시설의 첫 번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의 책임자는 즉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카운티 또는 지구. 시설의 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16조(보호시설 입소기간) 1) 제12조제3항에 따른 각종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피소 : 1년 이내 다만,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시설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 지원 보호소: 최대 19세.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시설 :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공생활시설 지원 자립 :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이 기간은 여성가족부 규정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호시설에 수용된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 3)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규제를 받는다.
결정을 내린다.
제17조(보호시설 이탈)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보호에 동의하고자 하는 보호자의 요청 또는 제1항에 의거 보호시설을 해제할 수 있다.
같은 단락의 2. 2) 보호시설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보호목적이 달성된 때 2. 3. 제16조에서 정한 보호기간 만료 시 3. 4. 기숙사에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제18조(피해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보호시설에서 중대한 비행행위가 발생한 경우 상담, 수사지원, 그 밖의 피해자구제지원 등 지원서비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함께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필요한 사항 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되는 상담원 등 직원의 정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종합지원센터의 담당자, 상담원, 그 밖의 직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가정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네이버 지식백과 2호 공표죄(민법 제9조)를 선고받은 자이다.
3을 삭제합니다.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되지 아니하였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 이내 「성폭력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또는 면제 명령에서 정한 전문성, 경력 등 자격기준 제19조의2(강사교육훈련시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강사가 되려는 자 포함 ).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훈련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사항에 관하여도 같다.
고등교육법2에 따라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2. 법률구조회사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특별자치도지사·시·군수·구청장 신고수리 또는 민사소송 제기 여부 결정 안건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는 5일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
5) 교육연수시설의 설치 및 지정기준, 교육연수시설의 강사 자격 및 정원, 상담사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한다.
. 제20조(계속교육의 실시) ① 평생교육은 상담센터 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실시한다.
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전문기관 3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또는 재개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여성가족부 규정에 따름. 제1항에 따른 폐지·중지 신고 수리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설물 책임자가 제3호와 같이 시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한다.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22조(시정명령)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수련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 시·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상담소 또는 쉼터의 상담원이 제19조 제3호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19조의 5의 5에서 정한 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설정·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4. 제21조제1항, 제23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통보된 정지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소,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시설을 보호하거나 교육ㆍ훈련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시설이용을 허용하는 등 여성가족부령 3) 제1항은 여성가족부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종합지원센터의 담당자 및 직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제25조(상담소, 보호시설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한다.
제1항으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수수료 보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전시설 또는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조사, 제25조에 따른 평가, 제32조에 따른 신고 사실의 결과를 참작한다.
제27조(성폭력전문의료기관의 지정 등)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은 피해자 등을 진료하는 전담의료기관이다.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로 지정 가능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평등한 사회 만들기 www.mogef.go.kr

↑ 전국 각 지역별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현황(2022년 7월 기준) 피해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1. 건강상담 및 지도 2. 처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신상의 처우 3)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하였을 때 , 군 또는 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의료지원을 거부한 자 그 밖에 전문의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시·군·구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는 도 조례 「남녀평등 및 가족」으로 정한다.
<2015 年 2 月 3 日新设> 제28조(의료비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진료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사항, 진료비 지원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가 정한다.
제29조(영리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상담사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를 청구할 수 있다.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평등한 사회 만들기 www.mogef.go.kr

↑ 2022년 1월 기준 교육훈련시설 현황(주소, 등록금, 운영계획 등)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산하 군인성폭력상담소도 참고하세요. 상담원이 되고 싶지 않아도 보람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0조(비밀유지의무) 상담센터, 보호센터, 종합지원센터의 책임자, 그 밖의 실무자와 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 제3장 부칙 제31조(경찰서와의 협조) 상담소·보호센터·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경찰서장을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찰서, 경찰서, 지서)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2(사법경찰의 현장출동 등) 1) 사법경찰은 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즉시 신고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사법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입건 및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과 사법경찰의 총칭으로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다.
법.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산하기관이다.
사법경찰은 수사관, 순경, 순경, 경위, 경위이며, 사법경찰은 경사, 순경, 경찰관입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1, 5, 6항). 사법경찰은 모든 수사업무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발견하면 범죄의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고 수사하여야 한다.
사법 경찰은 수사를 지원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 5항). 네이버 지식백과. 4) 사법경찰은 제2호에 따라 수사 또는 심문을 하는 경우 성폭력과 분리된 장소에서 수사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 언론인,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부당한 거부 등 정당한 사유로 신고현장에 파견된 사법경찰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책임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을 미리 시설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 또는 수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가 아닌 경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원, 성폭력 관련 상담사 양성소, 또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마세요.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사업 또는 면허 취소. 상대방, 이해관계인, 증인, 전문가 등의 주장이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 청문회(두산백과, 두백과, 두산백과) 제35조(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의 승인 섹션. 수탁 제4장 벌칙 제36조(벌칙) 1)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신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둘째,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3) 2. 3. 제23조에 따른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294. 제30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37조(통벌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과 업무를 행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사용인 그렇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관련 조항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1)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을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는 100달러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의 경우 1. 해당 직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폭력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3.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 제10261호, 2010. 4. 1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ㆍ징수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피해자보호법을 폐지한다 제3조(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을 상담소라 한다 제4조(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보호 이 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지사 등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시설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설보호를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 및 제6조(상담사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 근로자가 시행 전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성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었으나,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1) 비상사태 일부 복지지원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성폭력범죄예방법”으로 한다.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으로 변경한다.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폭력피해자의 처벌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거”로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특별법 중 국제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3항 및 기타 보호법 6) 아동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2호는 다음과 같다.
2. 「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과 같다.
11.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0조, 동법 제12조, 제3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제23조에 규정된 보호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것으로 변경하였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전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이 다른 법률 및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성범죄피해자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 기타 부칙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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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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