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건비 수당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나는 이 글에서 근로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요? 신청요건, 납부일자, 신청종류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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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수당은 무엇입니까?
취업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가구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취업수당을 지급하여 취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직업관련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장려금의 수준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부의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것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분할 | 독신 가족 | 소득이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체감 총수입액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최대 지불금 | 150만원 → 165만원 | 260만원 → 285만원 | 300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기혼 부부의 연봉총액 기준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구 구성 | 총 급여 등 | 프리미엄 계산 | |
독신 가족 | 가다 | 400만원 이하 | 총 급여 등 × 150/40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모두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급여 등 총액 – 900만원) × 150/1,300 | |
소득이 1인 가구 | 가다 | 700만원 이하 | 총 급여 등 × 260/700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모두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급여 등 총액 – 1,400만원) × 260/1,800 | |
맞벌이 가구 | 가다 | 800만원 이하 | 총 급여 등 × 300/80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모두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급여 등 총액 – 1,700만원) × 300/2,100 |
아래에 “실업급여계산표”를 다운받으시면 별도의 계산과정 없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분할 | 주제 | 소득 창출 | 신청 시간 | 지불 기간 | 지불금 | |
선
선택하다 |
반년마다 애플리케이션 |
임금 근로자 | 전반전 22 | ‘22.9.1. ~ 15 | 12월 22일 말 | 예상 연간 추정치의 35% |
후반 22 | ‘23.3.1. ~ 15 | 2023년 6월 단어 | 연간 계산의 100% – 상반기 지급 | |||
루틴 애플리케이션 |
일•비즈니스• 종교적 소득자 |
매년 ’22 | ‘23.5.1. ~ 31 | 23년 9월 말 | 연간 계산의 100% |
근로 인센티브 지급 요건
기본 | 가구 분류 | 가족 구성원 | 총연봉 |
소득 요건 | 독신 가족 | – 배우자 – 18세 미만의 어린이 – 70세 이상 직계조상이 없는 세대 |
40,000원 ~ 2200만원 |
소득이 1인 가구 | – 배우자 – 18세 미만의 어린이 – 70세 이상 직계조상이 있는 가구 |
40,000원 ~ 32,000,000원 | |
맞벌이 가구 | – 지원자 – 배우자 가구당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 |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기존 2억 원 → 2억 4천만 원) – 자산총계 : 주택 · 토지 건물(시가) 승용차(공정 시가, 업무용 제외), 현금예금, 금융투자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 부채는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되지 않음 ⁎ 주택의 경우 보증금(기준시각×55%)과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 ⁎ 상업용 부동산은 실제 가치로만 평가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임차한 주택은 실거래가와 비교하지 않고 가정가격(주택가격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혼 부부의 총연봉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총급여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합니다.
※ 총수입 : 본인 및 배우자의 1~5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일(총 임금)
- 사업소득(사업소득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소득)
- 이자, 배당금, 연금(총수입)
- 기타 소득(총 소득 – 요구 금액)
※ 급여총액 : 거주자 및 배우자 1~3인 소득의 합
- 일(총 임금)
- 사업소득(사업소득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소득)
자격 확인 방법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만 알면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를 해주지만 안내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번 신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에서 제외
- 2021.12.3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한국 국적자와 혼인하여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21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영리활동을 하는 자
인센티브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앱, ARS 1544-9944, 보조금상담센터(1566-3636), 서면신청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 후 신청/제출 → 고용수당 신청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토세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하게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 아들 세금 (홈택스 앱)
IRS 홈택스 – Google Play 앱
Play 스토어에서 Sontax 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One Store 앱에서 설치해 주세요. 국세자문실 126
play.google.com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인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 ARS 1544-9944
⁎ 보조금#1 → 전체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인인증번호 8자리*# → 동의 및 신청#1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인센티브자문센터 1566-3636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과 6개월 신청기간(3월, 9월)에 운영됩니다.
✓ 서면신청서(세무서 조회전화, 우편신청서)
축소 및 기본 보장
부동산 가액이 1억4000만 원 이상인 경우 50% 감면, 국세 체납 시 납부액의 30%를 세금 공제 후 지급한다.
분할 | 사용 |
가구원의 총자산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50% 보조금 공제 |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 적용 보험료에서 10% 공제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지급금액에서 해당 아동수당세액을 뺀다.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납부금액의 30%까지 연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