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뉴스 1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은 투자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형법에 따르면 병원장 A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로 풀려났고, B사는 지분 100%를 인수해 설립됐다.
B사는 이듬해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 투자자들에게 넘기고 32억5000만원을 벌어들였다.
A씨는 공적자금 8억8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빚을 갚아 병원 운영비로 썼다.
공적자금은 B회사의 자본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주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기업에 지급한 돈은 피해기업의 신주뿐 아니라 피해기업 전체의 출자금”이라고 밝혔다.
사업.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B사는 직원 1명, 자본금 2억원인데도 신주인수대금으로 30억원을 받았다.
판단 근거로 실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종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