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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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적인 이유로 매일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혜택으로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2022년에 비해 보조금 금액이 축소됐지만, 보조금 지역에 대해 확대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비율을 알 수 있다.

올해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거나 고려 중이신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보도록 합시다.

1. 전기차 보조금 기준 2023
2. 전기 자동차 보조금 금액 – 차량 가치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 자동차 보조금 금액

1.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녹색자동차 개발 및 판매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소유 또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중앙정부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및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대상차종 : 대기환경보호법, 소음진동보호법, 자동차운행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한 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 등급규정 자동차 판매대상 등급점수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2. 전기차 지원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차액별 보조금과 지역별 보조금으로 나뉜다.
정리하자면 승합차, 트럭, 전기오토바이, 승용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사는 승용차의 경우 2023년 기준 680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보조금 수준을 살펴보면 경북이 현재 보조금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 가치 및 보조금 비율

  • 5,700만원 미만 : 100%
  • 5,700만원 ~ 8,500만원 : 50%
  • 8,500만원 이상 :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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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원금액

  • 경북 : 600~1100만원
  • 전라도 : 620~950만원
  • 충청도 : 700~800만원
  • 강원도 : 3,440만원
  • 경기도 : 300~500만원
  • 제주도 : 400만원
  • 세종특별자치도 : 200만원
  • 울산광역시 : 350만원
  • 대전광역시 : 500만원
  • 광주광역시 : 400만원
  • 인천광역시: 360만원
  • 대구광역시 : 400만원
  • 부산광역시: 350만원
  • 서울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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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승용차 및 초소형 전기차 지원금액





전기 자동차 보조금 금액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계획은 대부분 지난 2월 말 확정돼 신청이 시작됐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최장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수령 순서가 아닌 배송 순서대로 처리되며 지자체별로 지정된 대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마감된다.

높은 보조금을 이유로 특정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장·편법 이전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팩스(시·도지자체)
  • 구비서류 : 자동차 구매 계약서, 자동차 회사 등본,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 전기차 보조금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1611-0970
  • 보조금 지급절차 : 구매촉진 신청서 접수 -> 차량 인도 및 등록 -> 구매촉진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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