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세무서 예이와료재지사 영업1팀입니다.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오늘도 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세금 세부 사항이 끝나고 날짜가 매겨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이 일주일 남짓 남은 지금, 그냥 신나게 놀고, 남은 하루도 즐기고, 좋은 추억으로 2023년을 맞이하세요. 최근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 2023년 1월부터는 25일이 아닌 27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장님들께서 정말 이 정보가 맞는지 문의를 주시고 있으며, 납세 시기에 따라 각종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1월 사업 자금을 계획할 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이 정말 연기된 것인지, 연기된 것인지 2023년 1월 27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지, 연장이 없다면 아직 2023년 1월 25일 이전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AT를 지불? 국세청 발표.
VAT 신고 마감일
2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연장 여부를 2023년 1월 27일까지 연장 여부를 설명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원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그 중 각 기간을 3개월로 구분하여 중간에 출원예정기간을 두고 각각의 출원예정기간과 최종출원기간은 별도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차 과세기간 2차 과세기간 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예비신고기간 최종신고기간 최초신고기간 최종신고기간 1월 1일~3월 31일 7월 1일~6월 30일 7월 1일~9월 30일 10월 1일~12월 31일 신고 및 납부기한 4월 1일 ~ 4월 25일 7월 1일 ~ 7월 25일 10월 1일 ~ 10월 25일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최초신고기간, 2차 최종신고기간, 2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거치며, 개인상업가계는 통상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확정신고기간 2호. 다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즉 직전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연 2회 신고·납부한다.
. 사전고지(4월/10월)를 통한 기간(6개월) 50% 납부세액이며 예정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예비고시 대상자라도 사업실적이 나빠지거나 폐업·영업부진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비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예고를 한 경우에는 예고를 취소해야 한다.
·납세기한·신고·납부기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개인상공인 세대의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연 2회 신고·납부한다.
위 규정에 따라 단순납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되, 7월 1일부터 단순기업에서 일반납세자로 전환하는 기업 또는 1월 1일부터 6월까지 예정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30. 단순 납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한 VAT 신고서를 7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원칙으로 살펴봤습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 소상공인이라면 일반 개인상업가계와 단순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지금, 2023년 1월,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유예 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국세청 공시 내용을 보라. 1월 1일),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단계 부가가치세의 결정 및 납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1. – 1월 24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됩니다.
2022.12.22 국세청장 ㅇ 신고·납부 기한 연장 : ’23. 1월 27일(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VAT 신고 마감일에는 구정 연휴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무사 및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납세자는 은행의 일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을 2일 연장하여 2023년 1월 27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자금 계획 등을 할 때 VAT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023년 1월 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는 2023년 1월 27일 이전에 VAT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VAT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세무법인 양재지사 1기 그룹입니다.
이번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익 기업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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