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
부동산 폭락으로 전세가가 폭락하는 ‘역전세 위기’가 발생하자 전세금 미환급 우려로 전세권을 등록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었다.
6일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공동주택 임대차등기 신청 건수는 전국 2815건이다.
지난달 2132건보다 683건(32%) 늘었다.
지난해 2월 공동주택 임대차등기 신청 건수는 627건으로 1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임대차등기명령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은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임차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실거주지와 확정일자가 필요하지만,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실거주지가 아니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다만, 임차등기명령서를 접수한 후에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이사를 나가더라도 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지난달 부동산 청약 건수는 인천이 8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794건 △경기 735건 △부산 139건 순이다.
고금리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2021년 글로벌 계약을 맺은 공동주택의 계약만료가 다가오면서 전세권 등기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값 하락만큼이나 역전세 위기도 흔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 임대인들은 수요 급감으로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반환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12월과 1월 전국 공동주택 임대차등기 신청 건수는 44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배 이상 늘었다.
특히 봄철 이주 수요가 많아 3~4월 임대주택 사전등록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2년 전 봄에 이사한 이들의 전세 등기 신청이 전세 만기가 다가올수록 늘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별장왕’ 같은 전세 사기에 이어 전세 보증금 미환급에 대한 우려도 한몫했다.
부동산R114 윤지혜 선임연구원은 “3~4월 봄 계약기간에 맞춰 사전 신청이 늘어난 것 같다.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