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1주택 당첨자 처분 의무 폐지(23.1.3 부동산 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1주택 당첨자 처분 의무 폐지(23.1.3 부동산 대책)

현재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만 23년 1월 5일 0시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도 해제되어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수도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분양가상한제 해제 효력 역시 23년 1월 5일 0시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입니다.
현재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인 전매제한이 20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구역은 1년, 기타 지역은 폐지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기타 지역은 폐지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분양을 받아 전매제한이 남아 있더라도 2023년 3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시행령이 소급 적용돼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어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전매가 불가능했던 에코델타시티 분양권도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수분양자의 2년~5년 거주 의무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될 예정이며 이 역시 소급 적용됩니다.

분양가 12억 이하 주택과 1인당 5억까지 가능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인당 한도가 폐지됩니다.
이것은 2023년 1분기 내에 시행 예정입니다.
또 2023년 2월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건부터는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폐지됩니다.
시행 전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 예정이어서 처분 조건으로 분양받은 1주택 당첨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앞으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자료는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및 질적 개선과 주거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맨 아래 파일을 첨부한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보도자료를 내려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파일다운로드내 컴퓨터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이번 23.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져 고무적입니다.
.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거래도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수요일 보내세요. 회원님&이웃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