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 6.42% 상승, ‘역대 최대’…생계급여 확대 등

내년에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73차 중앙생계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중위소득 및 기초생계보장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정해졌으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5,729,913원에서 6.42% 증가한 6,097,77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2,228,445원에서 7.34% 증가한 2,392,01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17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현행 정액제에서 고정율제로 개편되고,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노인근로소득공제 범위 확대, 부양자 기준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합니다.
한편,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계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전국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생계보장위원회는 이날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일정비율을 적용해 정하며,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는 40%, 주택은 48%, 교육은 5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1,287원, 의료급여 2,439,109원, 주택급여 2,926,931원, 교육급여 3,048,887원 이하이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1,833,572원에서 1,951,287원으로 선정기준이 6.42% 상승하였고,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713,102원에서 765,444원으로 선정기준이 7.34% 상승하였다.
여기서 각 가구가 실제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과 해당 가구의 가구원 수의 차이이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한편, 정부는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자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받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자산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내년부터는 일반자산환산율 적용 자동차 자산 기준을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 자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
또한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자산 9억원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자산 12억원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는 현재 일반 수급자에게 30%가 적용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공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급여는 임대가구의 임대급여 지급 상한선인 임대가구의 임대소득을 올해 대비 가구당 1만1,000원~2만4,000원(3.2~7.8%) 인상했습니다.
자가가구의 주택수리비는 지난 4년간의 공사비 증가를 반영해 올해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금을 올해 대비 5% 인상해 내년에는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원가로 지원한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비 지원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의료비 증가, 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적정의료이용 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형식적 운영 등으로 저하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더욱 확대하고 의료이용 관리제도를 개편하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되 희귀·중증 난치병 등 의료적 필요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하는 차등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외래·입원·투약일수를 구분하여 특성에 따라 급여일수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의료비 본인부담금 제도를 정액제로 개편하여 본인부담금이 치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인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한다.
한편, 본인부담금 개편에 따른 수급자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또한 의료비 지원 부양가족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수급자 소득에 이관되지 않은 지원비가 포함되어 많은 중도 탈락자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 온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취약계층 복지 강화 정책을 감안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내년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했다”며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개선도 적극 추진해 저소득층의 삶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 ※

내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증가율인 6.42% 증가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1000명이 신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계보장위원회를 열고 2025년 중위소득 및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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